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농촌 상업은행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농촌상업은행은 농가, 농촌공상가, 기업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으로 구성된 주식제 지방금융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제 11 조 상업은행 설립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공예금 흡수 등 상업은행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어떤 단위도 그 명칭에' 은행' 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