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정부의 철거 사업 부문에 따르면 만주 고풍영봉마을은 2023 년 1 월 징집철거를 시작해야 하며, 아직 징집철거 통지를 받지 못했다.
토지 취득 철거는 국가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 조직 및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하고, 토지 보상비, 배치 보조비 및 농촌 촌민 주택,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를 적시에 전액 지불하고, 토지 취득 농민 사회보장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