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예제 1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상품 도매무역 (허가와 비준된 상품 제외) 인터넷 상품 판매 (허가, 승인 상품 제외) 기술 수출입 상품 수입 및 수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제외); 상품 소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상품 정보 컨설팅 서비스 상품 신고 기관 서비스; 기업 경영 컨설팅 서비스
템플릿 예 2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상품 도매무역 (허가와 비준된 상품 제외) 화장품 및 위생 용품 도매; 상품 수입 및 수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제외); 기술 수출입 의료 기기 유지 보수 기기 도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화학제품 판매 (위험화학품 및 독극물 제외), 고무제품 (의료용 고무제품 제외), 기계설비 (전용설비 제외), 철물전기, 문, 바닥 타일, 화학비료; 자영업과 각종 상품과 기술을 대리하는 수출입 업무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상품과 기술 제외). (상기 법률, 규정 및 국무원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모두 경영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침방직품, 의류, 신발 모자, 기계설비, 목재, 가구, 공예 선물, 고무제품, 광산품, 생필품, 스포츠용품, 문구, 사무용품, 노보용품, 철물교전, 금속 재료, 금속 제품, 선박 부품, 석탄 운영, 화학 제품 도매 (유해 화학 물질, 모니터링 화학 물질, 불꽃 폭죽, 민간 폭발물, 전구체 화학 물질 제외); 도매 사전 포장 식품 (냉동 식품 제외); 전자 상거래 (부가가치 통신 및 금융 서비스), 기업 관리 컨설팅 및 비즈니스 컨설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5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유통: 의류, 의류, 의류 원단 및 액세서리, 직물, 화학제품 (위험화학품 및 독극물 제외), 도구, 양구, 자동차 부품 상품 및 기술 수입 및 수출 * *
템플릿 예 6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채소, 과일, 주방장비, 식품 소매: 와인 및 담배 제품; 판매: 농축산물 (담배 도매 제외), 사무용품, 일용백화점, 가전제품 상품 및 기술 수입 및 수출; 티켓 대리.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7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상품 또는 기술의 수출입 (국가 제한 또는 금지 제외) 판매: 니트웨어 및 원료, 의류, 신발 모자, 장난감, 스포츠용품, 일용품, 공예품, 전자제품, 철물제품, 기계설비, 건축재료, 화학제품 (위험화학품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8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화물이나 기술의 수출입 (국가가 금지하거나 행정심사 관련 제외) 판매: 내화물, 포장재, 기계 장비, 전자 제품, 전선 케이블, 전기 도구, 가전 제품, 통신 장비, 사진 장비, 친환경 장비, 자동차 부품, 계기, 일류 의료 장비, 건축 자재, 세라믹 제품, 장난감, 냉동 장비, 밸브 (허가가 있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경영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예 9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자영 및 대행 각종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화물과 기술 제외 판매: 가방, 생필품, 가죽제품, 스포츠용품, 철물전기, 건축재료 (위험화학품 제외), 석재, 플라스틱제품, 의류, 신발모자, 전자제품, 방직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제 10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의료기기, 위생세제, 건축재료, 마루바닥, 금고, 사전 포장식품, 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포함) (허가로 운영됨) 도매, 수출입무역
템플릿 예 1 1
수출 무역 회사 사업 범위: 도매: 사전 포장 식품; 판매: 화장품, 섬유, 일 용품;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2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각종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을 경영하고 대리한다. 국내 상업 및 물자 공급 및 판매 업종.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3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의류, 신발 모자, 스포츠용품, 건축재료, 공예품, 자동차 부품 판매 기업 자영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국가 제한 또는 금지 제외).
템플릿 예 14
수출 무역 회사 경영 범위: 판매: 장난감, 플라스틱 제품, 공예품 (상아, 코뿔소 뿔 및 그 제품 제외), 철물 제품, 기계 부품, 가전제품, 포장재, 직물, 모직물, 의류, 화학 원료 (위험물 제외), 도자기, 가구 장난감 및 기계 및 장비 제품 설계 및 개발;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5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자영 및 대행 각종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화물과 기술 제외 의류 및 액세서리, 직물 원단, 직물 원료 (면 제외), 침구, 니트웨어, 일용품, 가죽 제품, 어린이 장난감, 공예 선물, 포장재, 철물 도구, 전자제품 판매.
템플릿 예 16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화물 수출입 (프랜차이즈 제외) 기술 수출입 상품 도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기업 관리 서비스 (허가 사업 관련 제외) 상품 정보 컨설팅 서비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7
수출무역회사 경영범위: 도매: 사전포장식품 (유효기간 20 13 년 8 월 4 일까지 유효) * * 의류, 신발 모자, 도자기, 장난감, 섬유, 공예품, 석조제품, 대리석, 화강암 판매 * *
템플릿 예 18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국가제한이나 수출금지를 제외한 각종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수출입화물목록 제외) 을 운영한다. 의류 도매 신발과 모자 도매 기타 가정 용품 도매 보석, 공예품, 수집품 도매 (문화재 제외) 하드웨어 제품 도매 전기 장비 도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보조 장비 도매; 기타 화학 제품 도매 (유해 화학 물질 및 모니터링 화학 물질 제외) 섬유, 니트웨어 및 원자재 도매; 임업 제품 도매 비금속 광물 제품 및 제품 도매 (유해 화학 물질 및 모니터링 화학 물질 제외) 금속, 금속 광산 도매 (유해 화학 물질, 모니터링 화학 물질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및 전자 제품 도매; 건축 자재 도매 등기구, 장식용품 도매.
템플릿 예 19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상품 수출입, 기술 수출입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항목 제외) 법률, 행정 법규가 제한된 항목은 허가를 받은 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0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겸영산식품과 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포함) (허가로 운영됨) 백화점, 건축 장식 재료, 철물, 전기, 기계 설비, 통신 설비, 생식용 농산물 판매 자영업과 각종 상품과 기술을 대리하는 수출입 업무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화물과 기술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 1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판매: 기계설비 및 액세서리, 가전제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컴퓨터 및 액세서리, 자동차 부품, 건축재료, 통신장비, 놀이기구, 놀이기구, 오토바이 부품, 음향장비, 전자제품, 기계장비, 비디오장비, 금속제품 실내 및 실외 장식 프로젝트 설계 및 시공; 전자 제품 기술 개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화물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다.
템플릿 예 22
수출무역회사 경영범위: 도매겸 소매: 금속재료, 철물전기, 전선케이블, 연료유, 건축재료, 기계설비, 전자제품, 통신설비 (전매 제외), 컴퓨터 및 액세서리, 일용백화점, 의류구두모, 방직품, 가죽제품, 가방 사전 포장 식품 판매, 벌크 식품 판매; 서비스: 투자 관리 컨설팅 (증권 선물 제외, 금융 등 규제 기관의 승인 없이는 융자성 예금, 융자성 보증, 대행 재테크 등 금융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홍보 활동 기획, 업무 컨설팅 (중개 제외) 화물 수출입 (국가법,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항목 외에 법률, 행정법규가 제한하는 항목은 허가를 받은 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3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화학공업 원료 및 제품 판매 (위험화학품, 독극물 제외), 철물전기, 가전제품, 기계제품 (자동차 제외), 기계설비 (전용설비 제외), 전선케이블, 건축재료 (목재 제외), 장식재료 (목재 제외) 자영업과 각종 상품과 기술을 대리하는 수출입 업무. (법률, 규정 및 국무원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경영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서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4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화물과 기술, 기계설비와 액세서리, 철물전기, 전자제품, 통신설비, 컴퓨터와 액세서리,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방직품, 의류, 공예 선물, 광산품, 목재, 목제품, 화학제품 (위험화학품 제외) 및 원료 판매에 종사하는 수출입
템플릿 예 25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방직품, 방직 원료, 가정용품, 일용백화점, 기계제품, 기계제품, 화학제품, 철물전기, 공예품 판매 장식 재료 판매 및 설치; 경제 정보 컨설팅 기업 마케팅 계획 자영업 및 대행 각종 상품 및 기술의 수출입 (국가 제한 또는 금지 제외) 유해 화학 물질 판매 (허가별 품목).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6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자영과 대리는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각종 상품의 수출입, 생산가공: 신발용 재료 (위험화학물질 제외),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7
수출 무역 회사의 사업 범위: 국내화물 포워딩; 판매: 농산물, 일반 기계 설비, 전자 제품, 공예품, 가구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8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국내무역 (허가증, 자격증 또는 기타 승인서류로 운영되는 항목 제외) 자영업 및 대행 각종 상품 및 기술의 수출입 업무 (국가 제한 또는 금지 제외) (위 항목은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음) * *
템플릿 예 29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화물 수출입 (기록범위 내 수출입 무역).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0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 및 소매: 백화점, 공예 선물, 철물교류, 농수산물, 전자제품, 기계설비, 건축재료, 니트 섬유, 장난감, 가구, 화장품, 사무용품, 장식재료, 포장재, 화학원료 및 제품 (위험화학품 제외)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다.
템플릿 예 3 1
수출 무역 회사의 사업 범위: 기술 수출입; 상품 도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상품 수입 및 수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제외); 상품 소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네트워크 기술 연구 개발 정보 기술 자문 서비스 컴퓨터 및 보조 장비 유지 보수;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2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다. 화학 원료 및 제품 판매 (유해 화학 물질, 모니터링 화학 물질, 불꽃 폭죽, 민간 폭발물 및 전구체 화학 물질 제외) 전자 재료, 신소재, 신에너지 등 과학 기술 분야의 기술 개발 및 기술 양도에 종사하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3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일반 경영 항목: 도매: 유리제품, 공예품, 금속제품, 전자제품, 철물전기, 화학제품 (위험화학품 제외), 농수산물 (식품 제외), 플라스틱제품, 의류, 신발모자, 니트 섬유, 도자기 제품 상품 및 기술 수출입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항목 외에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제한된 항목은 허가를 받은 후에야 경영할 수 있음). (위의 범위는 허가증에 의거하여 경영해야 하며, 반드시 허가증에 의거하여 경영해야 한다.)
템플릿 예 34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R&D, 판매: 가정용품, 욕실 펜던트, 수온기재, 세제, 도자기 제품, 건축재, 철물 국내 무역 상품 또는 기술 수출입 (국가가 금지하거나 행정 승인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5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상품 도매무역 (허가와 비준된 상품 제외) 상품 소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기술 수출입 상품 수입 및 수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6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투자업 (구체적인 항목은 별도로 신고함) 전자제품, 기계제품, 자기제품, 방직품, 공예품, 가구 및 일용품의 구매 및 판매 정보 컨설팅 (인재 중개 서비스, 증권 등 제한 항목 제외) 국내무역,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부가 금지하기로 결정한 항목 및 제한류 항목이 허가를 받은 후에야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제외).
템플릿 예 37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사전 포장식품, 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포함), 산적식품 (구체적인 품목은' 식품유통허가증' 을 기준으로 20 14 년 7 월 27 일까지 유효); 도매 및 소매 무역, 상품 및 기술 수출입 (국가 법규에서 금지하는 상품, 기술 또는 품목, 사전 승인, 단독 통제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8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 및 기술 개발 웹 디자인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 기업 관리 컨설팅 (증권, 보험, 기금, 은행, 금융 서비스, 인재 중개 서비스 등 제한 항목 제외)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다 (선행행정허가와 관련된 것은 선행행정허가서류를 취득해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9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다. 사전 포장 식품 도매 (할로겐, 냉동 조리 식품 제외); 화장품, 기계제품, 일용품, 공예품, 화학원료 및 제품 (위험화학품, 감시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발물, 제독화학품 제외), 방직 및 원료, 의류, 신발모자, 포장재 및 제품, 철물전기, 고무제품, 인쇄재료 (판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0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판매: 일용백화점, 철물전기, 화장품, 의류, 신발모자 자영업 및 대행 각종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 1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2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판매: 전자제품, 기계설비 (자동차 제외), 전선케이블, 철물전기, 가전제품, 건축재료, 의류 및 액세서리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다.
템플릿 예 43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자영과 대행 각종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방직품, 철물교환기, 수온기재, 가전제품, 기계설비, 건축재료, 가구 판매 화물 정보 문의. (사전 승인 및 허가 항목 외에 행정 허가와 관련된 허가증 경영)
템플릿 예 44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상품 도매무역 (허가와 비준된 상품 제외) 무역대리인 커미션 대리인 화물 위탁 (위탁 허가 화물은 해당 허가 서류가 있어야 경영할 수 있음) 상품 소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상품 수입 및 수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제외); 기술 수출입 인터넷 상품 판매 (허가, 승인 상품 제외) 신발 도매 신발 소매 의류 도매 의류 소매 기타 인조 보석 및 액세서리 도매; 쌀, 국수 제품, 식용유 도매; 케이크, 사탕 및 설탕 도매; 식량 수매 사전 포장 식품 도매; 유제품 도매 도서 도매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도매; 시청각 제품 및 전자 출판물 도매; 육류 제품 도매 (신선한 고기, 차가운 고기 제외); 조미료 도매 비 알콜 음료 및 차 도매; 출판물 수입 사업 주류 도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5
수출 무역 회사 사업 범위: 기타 사전 포장 식품 도매; 유제품 (유아용 조제 분유 포함) 도매; 쌀, 국수 제품, 식용유 도매; 케이크, 사탕 및 설탕 도매; 조미료 도매 (소금 제외); 와인, 음료 및 차 도매; 와인, 음료, 차 소매; 사전 포장 식품 소매; 의류 도매 신발과 모자 도매 문구 용품 도매 기타 기계 및 장비 및 전자 제품 도매; 기타 명시되지 않은 도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영 항목 제외) 각종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관리 (수출입 상품 카탈로그는 별도 첨부하지 않음),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상품과 기술 제외 대대 소액무역업무를 경영하다.
템플릿 예 46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1, 각종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수출입 상품 카탈로그 제외) 을 운영한다.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상품과 기술은 제외한다. 2. 도매 소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승용차 제외), 목재, 금속 재료 및 제품, 광산품, 도자기, 석재 및 제품, 화학제품 (위험화학품 제외, 감시화학품 제외), 일용 백화점, 의류 신발 모자, 직물, 공예품 3, 농업 및 부업 제품 인수 (식품, 종자 제외).
템플릿 예 47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수출입업무.
템플릿 예 48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각종 상품과 기술을 운영하는 수출입 (수출입 상품 카탈로그는 별도로 첨부되지 않음) 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상품과 기술을 제외하고 있다.
템플릿 예 49
수출무역회사 경영 범위: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업무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항목과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제한된 항목이 허가를 받은 후에야 경영할 수 있는 것 제외).
템플릿 예 50
수출무역회사의 경영 범위: 자영업과 각종 상품과 기술을 대리하는 수출입 업무; 판매: 식품, 화장품, 태양열 부품, 전자 제품, 기계 장비 및 액세서리, 기계 장비 및 액세서리, 의류, 직물 원단, 직물, 건축 재료, 금속 재료, 컴퓨터 및 액세서리, 플라스틱 제품, 정전기 방지 제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