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세 가지 전문직만 특정 구속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건립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해외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정부는 그들에게 장기 체류자격과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인재를 끌어들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돕기를 희망하고 있다.
제주도 정부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 건설 과정에서 해외 전문가들에 대한 강한 수요로 정부는 관광 투자 식품 한의사 생물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과 핵심산업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계획을 마련했다. 전문직 (E-5 비자) 체류자격과 영구거류권 (F-5 비자).
또 제주국제교육시의 외국인 교사 취업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주는 국제학교 직원, 외국인 영어교사 및 직원 가족 특별행사 (E-7 비자) 를 제공하여 제주에서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를 여행하거나 가르치거나 영어에 능통한 외국인에게 체류비자도 발급한다.
외국인 투자자를 겨냥한' 한국 제주이민정책' 과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무비자 입국제도' 를 결합해 제주도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믿는다. 기준에 맞는 과학기술 인재도 이런 한국 이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