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원조례'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처는 민원인의 통신주소, 이메일, 고소전화, 민원인의 시간과 장소, 민원사항 조회 진행 및 결과 처리 방식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업무부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접장소나 홈페이지에 민원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민원사항 처리 절차 및 민원을 용이하게 하는 기타 관련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시, 현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 향, 읍인민정부는 행정기관 수장 민원 접수일 제도를 세워야 하고, 행정기관장은 민원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고소인은 발표된 접대일, 접대 장소에서 관련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업무 부서의 책임자나 그 지정 인원은 민원인의 숙소에 가서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어 민원인이 반영한 두드러진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제 14 조 민원인은 다음 조직과 인원에게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음 조직과 인원의 직무 행위에 불복하면 관련 행정기관에 민원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a) 행정 기관 및 그 직원;
(2)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갖춘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가된 조직 및 직원
(3)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직원
(4) 국가행정기관이 사회단체나 다른 기업사업조직에 임명되거나 파견된 인원
(e) 마을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그 회원.
법에 따라 소송 중재 행정복의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불만에 대하여 고소인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