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36조교육받은 사람은 법에 따라 학교 입학, 고등 교육 및 취업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학교와 관련 행정 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교육 진급, 취업, 학위 수여 및 학생의 해외 유학 파견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37조 국가와 사회는 취학의 조건을 충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 및 청년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요구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가, 사회, 가정,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은 범죄를 범한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0조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기관, 기업 및 기관, 기타 사회단체는 직원의 학습과 훈련을 위한 여건과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