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담은 원래 상라오 관할에 속한다. 이글담은 옛 주민명 이글담 광장으로 명명되었다. 신장 남안 수도꼭지산 기슭에는 깊은 담이 하나 있는데, "급류가 맴돌고, 독수리가 그 위에 춤을 춘다" 고 해서 이글담이라고 불린다. 진 () 은 여간 () 현, 구강현 () 에 속한다. 당영태 원년, 귀계군은 이글담을 다스리고, 이글담방이라고 부른다. 당대 이래 귀계현에 속한다. 명나라 만년 동안 신계의 구분이 나타났다. 청건륭은 30 년 (1765) 이글담 순찰사를 설립하고 3 년 (1864) 동안 이글담진을 설립하여 귀계현에 소속되어 있다. 5 월 7 일 1949, 이글담진은 귀계시 감사관공서를 설립하고 9 월 5 일 설립을 철회했다. 1957 1 현급 이글담진으로 승진. 1958 년 귀계현 관할진이 되었다. 7 월 1960, 상라오구 직속 현급 도시로 다시 승진했다. 1979 년 3 월, 읍은 현급 이담시로 바뀌어 상라오 지역에 속한다.
이글담은 장강 중류 도시 집적의 중요한 성원으로, 도시용지는 우이산에서 포양 호수 평원으로 전환하는 연결지대에 있다.
이담시는 아열대 습한 계절풍 기후로 국가 5A 급 관광지,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글담의 발전 과정:
일찍이 기원전 16 세기부터 기원전 1 1 세기까지, 이글담은 중국의 중요한 도자기 생산기지가 되었다 (월호구 동가진 초산가마 유적지 발굴, 중국 고고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서주 전, 이 도시는 상서우양주의 강역에 속했고, 춘추때는 백월지였고, 전국시대에는 추 () 에 속했고, 진시 () 는 구강군 () 에 속했다. 서한에서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줄곧 한유현 (이여건현) 관할 (가운데는 진싱 현) 에 속했으며, 당대는 이글담방이라고 불렀다. 당영태 원년 (765) 은 귀계군을 설치하고, 이글담은 귀계군 관할지로 정해졌다. 명나라 Wanli 초기, Yingtan 설치 검사 부서; 청건륭 30 년 (1765), 이글담 설치 동치 3 년 (1864) 을 이글담진으로 바꿔 귀계현에 소속되어 있다. 5 월 4 일 1949, 계계, 여강현, 이글담이 잇달아 해방되었다. 7 일 귀계 전문가 관공서가 설립되어 이글담을 기구의 소재지로 귀계, 여강현, 익양, 동향, 진현, 김계, 지계 등 8 현을 관할하였다. 13 년 8 월 귀계 감독관 관공서가 폐지되고 귀계 () 여강 () 두 현 () 이 상라오서 () 로 바뀌었고, 이글담 () 은 여전히 귀계현 () 의 관할하에 있다. 1957 1 월, 이글담진은 귀계현에서 그어져 현급진으로 승격되어 상라오사에 소속되어 있다.
1958 년 4 월, 이글담진은 귀계현의 관할하에 있다.
1960 년 7 월, 이글담진은 귀계현을 다시 한 번 그어 상라오구 직속현급 읍에 속한다.
1979 년 3 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진설시를 철수하여 상라오 지역에 속한다.
1983 65438+ 10 월 27 일 이글담시, 귀계현, 여강현이 상라오에서 분리되었다.
1983 년 7 월, 이글담시는 현급 도시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글담이 상로에서 이탈한 주된 이유는 1950 년대 이글빌딩 철도의 건설로 이글담이 당시 푸젠성의 유일한 포털이 되었기 때문이다. 푸젠에서는 우이산의 장벽으로 도로 교통이 더욱 불편합니다. 1970 년대와 80 년대에는 대만성과의 관계도 불확실했다. 일단 대만성을 사용하면 모든 군물자와 작전부대가 이글담에서 집결해 푸젠으로 운반될 것이다. 이글담은 자연히 중요한 군사교통센터가 되어' 전선의 후방, 후방의 전선' 이라고 불린다. 이글담 철도에는' 전비 물자 총공장' 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 이름은 모두 그 시대의 낙인을 달고 있다.
그래서 이글담이 용서를 내고, 군사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보다 크다. 왜냐하면' 경제' 는 그 당시에도 독초였기 때문이다.
이글담은 기차가 끄는 도시이다. 절강, 안후이, 강서, 하영은 세 개의 철도 간선을 가지고 있어 동쪽으로 항주 상해 등의 도시로 갈 수 있다. 서쪽으로는 남창 창사 광저우 우한 귀양 청두로 갈 수 있다. 남쪽으로 가면 샤먼 등 도시로 갈 수 있다. 북상합비 제남 베이징 등 도시. 이글담은 강서뿐 아니라 전국의 중요한 교통 허브였다고 할 수 있다.
성할이담시는 화동 교통허브 도시로 주강 장강 민남 3 대 삼각주를 마주하고 대륙 동남연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이다. 예로부터' 동련강저장, 남통제민, 목을 졸라매고, 세신강 포털' 은 총면적이 3555.4 제곱킬로미터로 성도 남창143km 로 A 류를 개방한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는 다음과 같다.
(a) 국가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로 나뉜다.
(2)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3)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읍으로 나뉜다.
직할시와 더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뉜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 자치 지역이다.
제 89 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를 이끌지 않는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경제 사업,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생태 문명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의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9) 외교 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11) 민족 사무를 이끌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처와 위원회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5) 주,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구분을 비준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립과 지역구분을 비준한다.
(16) 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일부 지역을 비상사태로 결정한다.
(17) 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를 비준하고 임면, 훈련, 심사 및 상벌 행정관을 임명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