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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황도 구 노동 중재

법률 분석: 청도시 황도구 노동중재전화는 12333 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네가 중재에 불복한다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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