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회사 정보 - 나는 언니의 집을 샀지만, 줄곧 이적이 없었다. 지금 전가하기 싫은데 언니한테 직접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부동산 공증으로 가실 수 있나요?

나는 언니의 집을 샀지만, 줄곧 이적이 없었다. 지금 전가하기 싫은데 언니한테 직접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부동산 공증으로 가실 수 있나요?

1. 너의 언니와 너의 형부는 유효한 증명서 (부동산증, 신분증, 결혼증) 와 너의 신분증을 공증처에 가지고 공증기부를 해야 한다.

2. 부동산증, 공증서를 가지고 방관부에 가서 증여등록을 합니다.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는 집값의 2% 로 청구됩니다. 증서세: 90 평방 미터 이하의 집값1%; 90- 144 평방 미터는1.5% 입니다. 144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은 3% 이다. 영업세를 면제하다.

거래비: 6 위안/m2; 등록비: 80 원 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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