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합 농민은 구급 지정병원, 향진보건원, 촌보건원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향진보건원, 구급 지정병원, 구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할 수 있다. 65438+ 는 모든 병원과 마을보건원의 끝에서 지정 의료기관 외래보상 요약표와 결산표를 작성한 후 상환처방을 보상 등기표의 번호순으로 제본해 향농의사가 청구한다. 2. 참합 농민이 증명서를 가지고 향외 지정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을 때, 지정병원 의사가 합리적으로 진단, 외래 진료 등기, 처방전 발행, 협력의료증번호 (한 양식에 두 부, 한 개에 약 한 부, 한 개 환급) 를 기재한 후 약국에 가서 값을 매기다. 환자가 약을 복용하여 치료하는 현금과 영수증을 지불하고 환자가 처방과 의료 영수증을 가지고 향진에 가서 상환한다. 3. 참합농민이 향진보건원에 입원한 것을 증명할 때, 의사가 검사원을 확인한 후 합리적으로 진단을 검사하고 입원지령자가 입원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의사는 제때에 완전한 병력 한 부를 쓰고 입원 환자를 등록하고, 처방을 하고, 협력 의료 서비스 카드 번호 (한 양식에 두 부, 약 한 부, 한 부 상환) 를 명시하고, 약국에 가서 값을 매기고, 환자는 현금을 내고 약을 취한다. 환자가 퇴원한 후 병원은 의료영수증, 퇴원요약 (병원 도장을 찍음), 각종 검사서, 처방전 사본 등을 제공한다. 환자는 향농의처에서 상환을 신청할 것이다. 4. 참합농민증빙이 구급 지정병원 입주할 때 구급 지정병원 의사는 협동의료증을 꼼꼼히 점검해 증명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합리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 입원 지령자가 입원하고, 제때에 완전한 병력서를 쓰고, 입원 환자 등록을 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협력의료증 번호 (한 양식에 두 개, 한 개, 약 한 개, 한 개 상환), 약국에 가서 값을 매기고 (약값을 명시하고), 환자는 현금을 내고 약을 취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가 퇴원한 후 병원은 환자에게 의료영수증, 퇴원요약, 각종 검사서 사본, 처방전 사본 등을 제공한다. , 환자는 협동 의료 직접보고 창에서 직접 환급을 신청합니다. 5. 참합 농민이 병으로 곡수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차급 전진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곡수 의료기관에서 전진 증명서를 발급하고, 구 농의센터를 거쳐 의료보고를 할 수 있다 (응급진료는 먼저 할 수 있지만, 7 일 이내에 현지 향진농의청에 신고해야 한다). 친척 방문, 친구 방문, 외근직 등으로 입원한 사람은 입원 후 7 일 이내에 호적 소재지의 향진농의청에 보고해야 한다. 농의기구는 제때에 회답하고 등록하고, 제때에 구농의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퇴원 후 반드시 본인의 입원 영수증과 입원 관련 자료를 가지고 향농의소에 가서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참농민에게 송장을 상환하는 방법 합농민에게 송장을 상환할 때 호적본이나 신분증, 협력의료증명서, 의료비 송장, 퇴원요약, 비용 목록 또는 처방전 사본 등의 자료를 휴대해야 한다. 병원에서 출산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생증명서 원본과 출생의학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만성병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만성병 전용 병력서를 가지고 향농의소에 가서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그런 다음 농의소 직원은 심사한 후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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