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하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조항: 민법 제 1032 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란 환자가 의료 활동에서 누리는 프라이버시, 병력, 신체적 결함, 특수한 경험, 고통 등 프라이버시를 어떤 형태의 외부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프라이버시의 내용은 환자의 병세 외에도 개인 정보, 사적인 활동 및 기타 환자가 진찰 과정에서 의사에게만 공개하고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결함이나 비밀을 포함한다.
둘째, 프라이버시 침해는 어떤 범주에 속합니까?
민법 제 1033 조?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a) 문자 메시지, 전화,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b) 입장, 엿보기, 다른 사람의 집 촬영, 호텔 방 등 개인 공간;
(3) 촬영, 기록, 공개, 엿보기, 남의 사적인 활동 도청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 중' 민법전' 제 2 조에서만 민사권익의 범위에는 프라이버시가 포함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정과 해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분류할 수 있다.
1. 시민의 허가 없이 이름, 초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2. 불법 침입, 남의 집 수색, 또는 다른 방식으로 남의 안녕을 파괴한다.
3. 불법적으로 타인을 미행하고, 남의 숙소를 감시하고, 도청 설비를 설치하고,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남의 실내 상황을 정탐한다.
4. 타인의 재산 상태를 불법적으로 정탐하거나 타인의 허가 없이 그 재산 상태를 공표한다.
5. 남의 편지를 사사로이 뜯고, 남의 일기를 훔쳐보고, 다른 사람의 개인 문서 내용을 정탐하여 공개한다.
6. 타인의 사회관계를 조사하고 정탐하여 위법하게 한다.
7, 다른 부부의 성생활을 간섭하거나 조사 발표를 한다.
8.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9. 시민 개인 자료를 공개하거나 공개 범위를 공개하거나 확대합니다.
10, 시민들이 사회에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순수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1 1. 남의 비밀을 허락 없이 공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