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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직할 수 있습니까?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르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임금을 체납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주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고용인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을 강요하거나, 불법 지휘를 강요하고, 모험숙제를 강요하고,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은 스스로 이직할 수 있다. 1. 자진 사퇴는 작별 인사도 없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르면 고용인은 폭력, 위협,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고용인에게 알릴 필요 없이 즉시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노사 관계 해제는 불법이다. 노동계약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손해를 입은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노동계약법' 제 10 조에 의거하여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한 달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82 조에 따르면 한 달 후 다음날부터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 한 달이 채 안 된 1 년 미만, 자만 한 달 다음날부터 서면 노동계약을 갱신하기 전날까지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1 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고, 즉시 수속을 밟고, 자만한 지 한 달 뒤인 다음날부터 만 1 년 전날까지 임금을 두 배로 지불하고, *** 1 1 개월. 고용인 단위가 한 달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노동계약법 제 10 조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 (6) 항과'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18 조 (10) 첨부:' 노동계약법' 제 38 조: 고용인 단위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만 1 년마다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근로자의 월급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 배 높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언급된 월급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보충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 단위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액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두 배의 월급을 지급하는 시작 시간은 자용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날이며, 종료 시간은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이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한 달 후인 다음날부터 1 년 전날까지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일로부터 1 년 만인 다음날은 직원과 고정기간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즉시 직원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8 조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인과 고정기한 노동계약, 고정기한 노동계약 또는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협상이 일치한다. (2) 근로자는 30 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 일 전에 고용인에게 통보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5) 고용주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6)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8) 고용 단위는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사람의 위험을 타서 근로자가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노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다. (9)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한다. (10) 고용주가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 (11) 고용인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다. (12) 고용주의 불법 지휘자 또는 강제 모험 작업이 근로자의 개인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13)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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