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제한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특허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00 년 8 월 25 일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07 회 회의에서 개정된 특허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1. 특허권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이 판매된 후 특허권자는 그 제품을 사용, 판매 또는 판매하겠다고 약속했다.
2.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 사용을 계속했다.
3. 임시로 중국 영토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수송수단을 통해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자체 목적으로 장치와 장비에 관련된 특허를 사용한다.
4, 과학 연구 및 실험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관련 특허. 사용, 판매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조, 판매된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이 생산경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이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특허 시행에 대한 강제 허가
강제허가는 기관이나 개인의 신청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다. 강제 허가 조치는 특허권자에 대한 권리 남용에 대한 제한이다. 중국 특허 규정에는 세 가지 강제 허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특허법 제 48 조 규정: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자의 허가를 요청하여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형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강제 허가를 승인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특허 강제 허가 요청은 특허권이 수여된 지 3 년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강제 허가를 신청한 객체는 외관 설계 특허가 아닌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강제 허가 요청을 한 단위는 이미 시행 조건을 갖추고 있다. 넷째, 강제 허가를 요청한 기관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 허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국가 비상상황이나 특수한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3. 특허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미 특허를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강제 허가를 줄 수도 있다.
위의 세 가지 강제 허가에 대하여 신청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 허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내린 강제 허가 결정은 특허권자에게 제때에 통보하고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강제 허가의 원인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간을 규정하다.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심사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강제허가 해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독점적인 시행권을 누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도 없다.
강제허가 사용료에 관한' 특허법' 제 54 조는 "강제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금액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