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보장종합서비스전화 12333 으로 전화하여 정책자문과 정보조회를 합니다.
2.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를 가지고 소재한 향진 (거리) 의 민정소 또는 민정창구에 가서 처리한다.
3. 민정 관련 직원에게 전화하여 문의합니다.
법적 근거:' 사회구조잠행방법' 제 12 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공동생활의 가족 1 인당 소득과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의 차이에 따라 월별로 최저 생활보장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에 최저 생활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최소 생활보장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노인, 미성년자, 중증 장애인, 중병 환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