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한 달 전 (특수종, 병 조기 퇴직은 3 개월 전에 검토나 노동능력 검증을 신청해야 함), 피보험자 또는 해당 기관의 사회보장관리자가 사회보장기관에 퇴직 신청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사회보장기관은 보험인원이 제공한 자료를 심사하고, 월별로 대우를 받는 조건에 부합하며,' 퇴직증' 을 발급하고, 다음 달부터 월별로 기본연금을 지급한다.
3. 직공 퇴직증 수령 15 일 후, 피보험자는 본인의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퇴직증을 지정은행에 가지고 연금직불카드를 발급하고 사회보장기에 계좌를 제공한다. 사회보장부는 규정에 따라 매월 연금을 당신이 지정한 계좌로 지불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