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 주민과 결혼한 후에는 피신 * * * 과 함께 살아야 한다. 피신자가 본 도시에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 도시에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피신자는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처가 없고, 호적 소재지는 직계 친족이 소유하고 있으며, 본 도시에 정착을 신청할 수도 있다.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 공동거주 부모가 정착을 신청하는 조건은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주지 (임대 제외) 범위를 본인에서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로 완화한다.
둘째, 아동 피난
미혼 (이혼) 자녀는 본 도시에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처가 있는 부모와 함께 피난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 자녀는 본 도시에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처가 있는 조부모와 함께 피난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성인 자녀는 본 도시에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조부모는 피난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노인 부모는 성인 자녀의 조건에 의지합니다.
부모가 도시에서 은퇴 (또는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 농촌에서 만 50 세가 되면 본 도시에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처가 있는 자녀들에게 도피를 신청할 수 있다.
80 세 이상 노인이 자발적으로 성인 자녀에 의지하는 것은 피신자가 가정호인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다.
원호적은 본 시 주민으로, 국가건설이 전업, 농촌 분권화, 변방 지원, 3 선 건설을 외지로 지원하는 퇴직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적을 신청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거주지를 안정시킬 수 있다.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처가 없는 사람은 시내 직계 친족이나 형제자매가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처를 가진 가정에 정착할 수 있다.
근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