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리부기 관리 방법' 제 2 조 대리부기 자격의 신청, 취득 및 관리, 그리고 대리부기 업무에 종사하는 대리부기 기관이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조치에서 대리 부기 기구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대리 부기 자격을 취득하여 대리 부기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대리 부기라고 부르는 것은 대리 부기 기관이 위탁을 받아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3 조 회계사무소 이외의 기관은 대리부기 업무에 종사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 (이하 비준기관) 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의 통일규정 스타일의' 대리부기 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심사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열시 인민정부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회계사무소와 그 지점은 법에 따라 대리 부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0 조 회계기관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회계원이 없는 단위는 회계기관에 회계업무를 의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제 36 조 * * * 각 부서는 회계 업무의 필요에 따라 회계 기관을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에 회계인을 설치하여 회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준을 거친 중개 기관에 회계 대리 부기를 의뢰해야 한다. 국유 및 국유자산이 지주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중대형 기업은 반드시 총회계사가 있어야 한다. 총회계사의 임직 자격, 임면 절차, 책임 권한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