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회사 정보 - 공무원 신체검사, 문신 가능한가요?

공무원 신체검사, 문신 가능한가요?

공무원 신체검사, 문신은 지나갈 수 없다.

"공무원 신체검사 특수기준" 제 4 조에 따르면 문신은 불합격이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법원 등과 같은 특수한 공무원직의 경우. ,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몸에 문신이 있으면 불합격을 판정한다!

일부 일반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에서 이런 요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신이 있다면 기록될 것이며,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이를 심사 기준 중 하나로 사용하고, 특수기준의 조건을 참고해 직접 불합격으로 판정하기도 한다.

확장 데이터:

기타 피부 관련 문제

1, 심한 겨드랑이 냄새, 버짐, 전신버짐, 여드름, 만성 습진, 만성 두드러기, 신경성 피부염, 백진풍, 은비듬, 전염성 나병 환자와의 밀접한 접촉사 (* * 동거) 등 전염성 또는 치료할 수 없는 피부병

2.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 혈관 기미, 색소 기미, 신체 노출 부위에 뚜렷한 흉터, 흉터, 색소 기미 등 넓은 면적의 흉터 경련이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3. 임질, 매독, 연하, 성병 림프 육아종, 비임균성 요도염, 첨예한 습도, 에이즈 및 바이러스 보균자 등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공무원 고용 건강 검진 일반 기준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공무원 건강 검진 특별 기준 (재판)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