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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에서 인재를 영입할 때 주의해야 할 7 시

심천에서 인재를 영입할 때 주의해야 할 7 시

심천에서 인재 입주를 도입하는 새로운 정책은 6 월 65438+ 10 월 1 일 시행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새 정책에 입주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다음은 선전에서 인재 입주를 도입하는 7 시 주의사항입니다. 문장 내용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인재 유치에 관한 것이다

본 시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법인 기관이나 기타 조직은 호적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전체의 모든 용인 기관이 인재를 영입하는 데는 정원 제한이 없고, 도입 경로가 원활하다. 용인 기관은 인터넷에서 인재 도입과 호적 등록을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둘째, 기업 소유권의 구분에 대하여

국가와 성의 주재심단위나 기업, 시국자부 직속 기업은 인재 도입 업무를 신청하고, 시 인적자원보장부에서 처리한다. 우리 시의 직통 열차 기업은 시 또는 구 인적자원부에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용인 단위는 구 인적자원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

셋째, 인재 소개 정책 및 비즈니스 컨설팅

고용주와 지원자가 인재 도입 정책과 업무 처리 상황을 알아야 한다면 선전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홈페이지 (www.szhrss.gov.cn) 의' 사무가이드-인재 서비스' 란에 로그인할 수 있다.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대중의 검열을 위해 인재 도입 정책과 상세한 업무 지침을 제때 발표할 것이다. 한편,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인재를 편성하여 사회에 서비스 가이드 자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는 시, 구 행정 서비스 홀 서비스 창구로 직접 이동하거나 12333 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재가 기업 유치를 도입하다

도입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용인 기관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인재 소개 기관에 개인 신청을 의뢰할 수도 있다. 인재 도입 업무를 유치할 고용주와 지원자는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홈페이지 (www.szhrss.gov.cn) 에서 인재 도입 (졸업생과 재직자 도입) 평가 신고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으며, 고용주가 등록한 후 해당 부서의 인재 도입 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등록 후 개인정보를 기입하여 선전시 인재 도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용인 기관이나 인재 도입 기관에 제출하여 유치할 수 있다.

인재 소개 정보를 신고한 단위는 규정에 따라 시 인적자원부에 서면 자료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 신청 자료의 내용과 요구 사항은 업무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웹 사이트에 게시될 예정).

다섯째, 신청 정보 및 신청 자료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신청자의 절실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은 유치 인재 도입시 본인의 진실된 정보, 특히 학력, 기술기술, 인사기록, 업무관계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만약 인사 서류가 있다면 본인은 규정에 따라 업무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신청자, 용인 단위 및 중개 기관은 우리 시의 인재 도입 정책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신청 자료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신청자 또는 고용인 단위, 중개기관이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본 시의 인재가 신용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5 년 이내에 인재 도입 업무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범죄 혐의자는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여섯째, 법률 인재 소개 기관 선택

유치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소재한 기관이나 중개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인재가 입찰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료신고가 있을 경우 시장감독국에 전화를 걸어' 12358' 을 신고할 수 있다. 인재가 성수기를 도입하니 가능한 한 부서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일곱째, 불법 대리행위를 방지하고 신고하다.

선전시 인재 도입 시행 방법' 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 직원이 아닌 직원을 위해 인재 도입 수속을 처리하고, 중개 자격이 없는 중개 기관이 인재 도입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속한다. 지원자가 불법 중개인이 소개한 전화, 문자 메시지, 전단지 또는 온라인 광고를 받으면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인적자원보장부에 제때 신고해 전화' 12333' 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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