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5 월, 최고인민법원은'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된 민사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 (2)' 을 발간해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유료 게임이나' 보상'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했다. 보호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최고법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충전이나' 보상' 방식을 통해 소비한 돈이 나이와 지능에 맞지 않을 경우 지불 행위는 효력 미정 행위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추인을 거부하는 것은 무효이다. 무효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며,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반환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미성년자가 게임 플랫폼 충전을 통해 가상물품 구매 행위를 해독하다.
민법통칙' 제 19 조, 제 20 조, 제 144 조에 따르면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민사법행위는 무효다.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그 시행된 민사법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인정, 추인되어야 하지만, 순수익이나 나이, 지능에 상응하는 민사법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8 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게임 충전 행위가 순전히 수익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일반 대중의 이해에 근거하든 사법실천의 인정에 근거하든, 그 대량충전은 나이와 판단능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게임 플랫폼이 충전금을 환불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정 보호자가 플랫폼 환불을 주장할 때, 충전 행위가 미성년자가 하는 행동에 대한 예비 증거를 제공하고 게임 플랫폼이 충전 행위가 미성년자가 아닌 행동을 주장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의 인터넷 기술과 결합해서 미성년자의 게임 충전 행동을 규제하는 플랫폼을 요구하기는 확실히 어렵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의 법적 보호자로서 자녀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고 유사한 행위를 피하라고 조언한다.
중국신문망-재경센터-재경채널-12 세 어린이 손유충전 65438+ 만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