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을 설립한다.
(2)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 기업에 계약, 임대 또는 자본 출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외자액은 기존 기업의 총자산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특혜 대우를 누리며 외국인 투자 기업 관리 모델을 실시할 수 있다.
(c) 기존 기업의 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는 혁신 프로젝트의 총 투자의 일정 비율에 도달했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일부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되었다. 제 7 조: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기술 집약적 프로젝트 및 투자, 회수 기간이 긴 프로젝트와 같은 외국인 투자는 15% 세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징수하고 도시 부동산세를 면제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a) 도로, 교량, 항공, 철도, 급수, 전력 공급 및 기타 인프라 건설;
(2) 인, 고무, 강철 및 비철금속, 나무, 향신료, 가죽 및 과일의 깊은 가공;
(c) 하이테크 산업;
(d) 농업, 임업, 축산, 양식업. 제 8 조 중외합자, 중외협력이 쿤밍에서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개발에 투자하고, 부동산업을 운영하고, 구시가의 개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외합자, 중외협력이 서려시, 만정, 하구현에서 국가가 승인한 국경경제협력구역에서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개발경영부동산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모두 외상이 투자한 프로젝트는 일정 규모에 달하며, 비준을 거쳐 상술한 지역에 토지 개발에 투자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부동산 및 기타 시설은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담보 및 상속할 수 있다. 제 9 조는 외국 상인들이 제 3 산업을 설립하도록 허락한다.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관광 서비스, 정보, 컨설팅, 광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화물 운송, 회계, 변호사, 교육, 의료 등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국가 비준을 거쳐 외국상들이 관광시설이 부족한 관광 핫스팟 지역에 호텔을 짓고 쿤밍에서 상업소매기업, 금융기관, 무역기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제 10 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 정책을 시행한다.
(1) 운남성 외국인 투자 기업은 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2) 운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생산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처음 2 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 ~ 5 년 동안 반으로 징수하는 것 외에 향후 10 년 내에 과세액1을 감면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3) 국가가 승인한 경제기술개발구, 하이테크놀로지 개발구, 관광휴양지, 국경협력구역의 제품 수출형 기업, 선진 기술형 기업, 생산형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영년도부터 4 년 이내에 부동산세와 차선면허세를 면제한다.
(4) 쿤밍에 설립된 생산적 외국인 투자기업은 24%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국가가 승인한 하이테크 개발구의 외국인 투자 기업과 대외경제기술 개발구의 생산적 외국인 투자 기업은 15% 의 세율로 기업 소득세를 징수한다.
(5) 서리, 만정, 하구 3 개 국경 개방 도시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24%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제 11 조 토지 이용:
(1) 본 규정 제 7 조 범위에 속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교육 문화 위생 과학 연구 등 비영리 사업으로, 가격을 할인하여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으며, 양도금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당히 감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행정양도방식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으며, 토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매년 장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 개발비 (토지 취득, 철거, 인프라 등 비용 포함) 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토지는 토지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2)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권 양도와 양도잠행조례' 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사용권의 최대 사용 연한은 각각 40 년, 50 년, 70 년이며, 양도기한이 만료되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 사용 연한 단축을 신청한 경우 양도금은 그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3) 본 규정 제 7 조 범위에 속하지 않는 생산적 외국인 투자기업은 행정할당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개발비 또는 자체 개발지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1 ~ 5 년 동안 토지사용료를 면제하고, 6 ~ 10 년 동안 반값으로 징수한다.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항구, 호주, 대만 동포, 화교가 투자한 기업은 우대양도금을 준다.
(4) 신청 토지 수속을 간소화하다. 프로젝트 협상 초기에 프로젝트 단위는 현지 시, 현 인민정부 및 관련 규정과 미리 예약 수속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0 일 이내에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이나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토지등록을 하고 토지사용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