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주인은 보통 자신의 차를 잘 정비하고, 차량 제동 시스템은 거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가는 이 부분의 차량에 대해 2 년마다 검사소에 가는 것을 면제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가용, 자가용, 자가용, 자가용, 자가용, 자가용) 그러나, 그렇다고 검사 표시를 수집할 필요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20 10 년 9 월 이후에 등록된 차량도 2 년마다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증서와 차선세 납부 또는 면제증빙이 필요하다. 교통위반과 교통사고를 처리한 후 차관소에 검사 합격 표시를 신청하여 검사 합격 표시를 발급할 때 유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의 연심이 기한이 지났다면,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3 개 이상의 검정주기가 연심되지 않은 강제 폐기.
(그림/문/그림: 당룡용) @2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