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시바가 제공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4 조는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는 본 행정기관의 정부 정보 공개 제도를 건전하게 구축해야 하며, 지정기관 (이하 정부정보공개기구) 은 본 행정기관 정부 정보 공개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정보 공개 기관의 구체적인 임무는 (1) 행정기관의 정부 정보 공개 업무를 맡는 것이다. (2) 본 행정기관이 공개한 정부 정보를 보호하고 갱신한다. (3) 행정 기관 정부 정보 공개 가이드, 정부 정보 공개 카탈로그 및 정부 정보 공개 연례 보고서 작성을 조직한다. (4) 공개될 정부 정보에 대한 기밀 검토를 실시한다. (5) 본 행정기관이 규정한 기타 정부 정보 공개와 관련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