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란 정상적인 채널에서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감사, 컨설팅에 의뢰한 관계자를 일컫는 말이다. 고증을 하는 사람은 기업에 가서 재무주관을 하거나 회계사무소에 간다. 자신의 금 함량을 증가시키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공인회계사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좀 더 좋은 회계사무소에서는 가격이 여전히 상당하지만, 지역차이와 사무실 규모 때문에 기착비는 다를 수 있고, 작은 곳은 보통 1- 1.5 만 원 정도, 큰 곳은 3 만 4 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는 가격이 비싸고, 그 기착위험도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의지하는 사람은 도장을 찍어야 한다. 즉, 증명서를 끊는 사람은 일정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만약 사무소가 너의 증명서를 사용했다면, 결과는 불행히도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 면허 소지자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심지어 해지될 수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신중해야 하고, 증명서를 제어해야 한다.
또 고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증명서가 많아지면서 일부 대형 사무소는 더 이상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고, 작은 사무소가 내놓은 가격도 높지 않아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의 도박 협회도 예전처럼 불티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기댈지, 사무실에서 집업할지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모두 합리적으로 위험을 피하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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