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사무청에 따르면 국가토지관리국 기능 배치, 내설기관 및 인원 편성 방안 발행에 관한 통지 [1994] 15 호에 따르면 국가토지관리국은 국무부가 토지, 도심지 토지 행정통일관리를 담당하는 직능 부문과 행정법 집행부문이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에 관한 방침, 정책,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과 감독 검사 집행을 조직한다.
(b) 토지 정보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국 토지 관리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각종 토지의 중장기 수요를 예측하고, 토지 총 수요와 총 공급의 대체적인 균형을 실현하다.
(c) 토지 및 도시 및 농촌 지적 및 토지 관리 작업의 통일 된 관리, 토지 소유권 분쟁 조사 및 처리. 전국 토지의 조사, 통계, 등급, 등록 및 발급 업무를 담당하다.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 평가 업무를 전개하다. 토지 등급 평가 기준과 전국 토지 조사 계획을 제정하다. 토지 통계 제도와 토지 동적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비하여 지적 관리 기술 규정을 제정하다.
(4)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계획에 따라 토지이용마스터계획, 토지비축계획, 자원개발계획, 계획을 편성하고 계획관리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발표한다. 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감독하다.
(5) 국가 토지의 징용, 할당 및 양도를 책임진다. 통일심사, 징용, 건설용지 할당, 국무부가 승인한 건설용지 승인, 토지사용권 양도 계획의 조직, 조정, 승인 및 시행을 담당한다. 각 건설 토지 할당량 지표를 조직하여 편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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