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수속을 하는 두 가지 상황
(1) 쌍방이 거주하는 호적 소재지가 같은 구, 현 또는 현급 도시에 있는 경우 해당 구, 현 또는 현급 시 혼인등록처에 함께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향진 관할 구역에 혼인신고소가 있다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쌍방의 상주 호적은 같은 구, 현, 현급시에 있지 않으며, 남자 또는 여자 상주호적 소재지의 구, 현 또는 현급시 혼인등록처에 가서 처리할 수 있다.
결혼 등록 조례에 따른 이혼 행정 관할권.
제 10 조 내지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