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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시장 주체 등록 관리 규정

첫째, 시장 주체 등록 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치시장 건설을 촉진하고, 양호한 시장 질서와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시장 주체의 등록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구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은 시장 주체의 등록 관리 기관으로, 본 행정 구역 내 시장 주체의 등록 관리를 담당하고, 통일지도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제 4 조 시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은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시장 주체 등록 데이터와 시스템 건설 규범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 관련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시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시장 주체 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시 정보 자원 통합 거래 플랫폼으로 푸시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시 정보 자원 통합 거래 플랫폼에서 이 정보를 입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제 5 조 시 시장감독관리부는 베이징시 허베이성 시장감독관리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등록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시장주체의 무차별적인 등록 사항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등록지, 시장감독관리부 사이트 및 종합인터넷 정무서비스플랫폼에 시장주체가 제출해야 할 등록사항, 근거, 조건, 절차, 시한, 재료목록, 서류형식 샘플을 공시해야 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시급 정보 자원 통합 교환 플랫폼을 통해 시장 주체 등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지원자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 7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시장 주체에 대한 전과정 전자등록을 실시하여 온라인 등록 시스템의 자동비교, 자동검증 및 스마트등록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시장 참가자에게 등록 컨설팅, 지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8 조 시장 주체는 스스로 전자영업허가증을 다운로드하거나 종이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영업허가증은 종이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주체는 전자영업허가증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9 조 시장 주체는 하나의 거주지나 주요 경영장소만 등록할 수 있다.

본 시 시장 주체는 거주지나 주요 경영장소 외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실제 경영장소가 여러 개 있으며, 등록지나 기타 실제 경영장소 소재지의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여러 주소 정보를 신고하고 지사를 설립하지 않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국가와 본 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 제 10 조 시장 주체가 등록기관 관할 구역을 넘어 거주지나 주요 경영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새 거주지나 주요 경영장소로 이전하기 전에 이주지 시장감독부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 주체 파일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이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시장감독관리부는 등록기관 관할 구역 간 시장주체 이전 등록을 처리할 때 절차를 최적화하고, 링크를 줄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등록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신청자는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 및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시장 주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사항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신청 자료나 기타 관련 주체 권리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에 대해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고, 이미 접수했으며,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접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시장 주체는 휴업 전에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법률문서의 송달 날짜, 송달 주소 등을 사회에 공시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시장 주체가 폐쇄한 기록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세금,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의 부서는 업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시장 주체 등록 파일에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은 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시장 주체 등록 파일을 조회하고 사용할 수 있다. 서류의 내용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며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시장 주체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연례 보고서 및 기타 자체 공시해야 할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제 15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법률, 행정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신고감독검사에 대한 정보공시를 실시하고 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다음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이나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명칭 종료를 판결한다.

(2) 인민법원은 유효법문서에 따라 거주지나 주요 경영장소 변경을 요청하거나 시장감독관리부가 법에 따라 시장주체가 거주지나 주요 경영장소의 등록과 다주소 정보 신고에서 허위 약속을 했다고 판단했다.

(c)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는 법률에 따라 시장 주체의 법정 대표자, 이사, 감독자, 고위 관리자, 지점 책임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 또는 기록을 취득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 16 조 시장 주체가 거주지나 주요 경영장소의 신고등록에서 허위 약속을 하거나 기타 사기 수단을 취해 등록을 하는 것은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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