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1,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노동중재위원회
2. 노동보장핫라인 12333 으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웹사이트 조회.
중재정은 분쟁 사실 조사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고 종결을 선언한 후, 중재정평의를 진행하고 다수의 중재원의 평의의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정은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으며,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서를 받은 지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정에 수정판결서의 문자, 계산 착오 또는 누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판결서를 받은 후 쌍방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중재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노동 중재 사건은 기한이 있어 입건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종결된다. 사건이 복잡하여 노동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최대 60 일을 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