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험
FOB, CFR, FCA, CPT 조건 하에서 거래되는 수입품은 우리나라 수입기업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 누락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예약법, 즉 보험자 (보험자) 와 보험인이 보험 대상의 범위, 위험, 책임, 비율, 보상 대우 등에 대해 장기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각 화물의 발송을 알 때 선박명, 발송일 및 항로, 화물명과 수량, 보험금액 등을 정기적으로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화물이 선적되면 보험회사는 이미 개설된 보험 계약 범위 내의 보험 책임을 자동으로 맡을 것이다.
보험회사와 예약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입업체는 한 번에 한 건씩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외국 수출업자의 선적 통지나 선적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까? Quot 선적 통지 "또는 보험 증서, 보험 대상 내용, 선적 상황, 보험 금액, 위험 등을 명시합니다. , 보험회사에 맡기고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