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고차 유통관리법' 제 5 조는 중고차의 유통, 경매, 중개, 감정평가를 가리킨다.
(a) 중고차 유통은 중고차 판매업체가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중고차 경매는 중고차 경매업체가 공개 입찰 형식으로 중고차를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양도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3) 중고차 중개인은 중개, 중개, 대리 등 중고차 중개 기관이 커미션을 받고 다른 사람의 중고차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4) 중고차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기관이 중고차의 기술 상태와 가치를 감정평가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