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회사 정보 - Shaoxing 쌀 와인 보호 및 개발 규정

Shaoxing 쌀 와인 보호 및 개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오싱황주 역사문화를 발양하기 위해 사오싱황주 양조 기예를 전승하고 사오싱황주 산업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하며,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사오싱황주의 보호, 발전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사오싱황주는 원산지와 사오싱에 뿌리를 두고 역사 전승과 발전을 거쳐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전통 양조 공예로 생산된 지리적 표시 제품인 소흥주 및 기타 황주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황주를 가리킨다. 제 3 조 시 인민 정부는 지도력을 강화하고, 사오싱황주 보호 발전 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책 조치를 조직하고 실시하며,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사오싱황주 표준화 체계 건설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오싱황주 산업의 진흥을 촉진해야 한다.

경제 및 정보화 주관부는 사오싱황주 보호와 발전의 전반적인 조화와 조직 업무를 책임지고 사오싱황주업협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생태 환경, 문화 및 관광, 시장 감독 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상응하는 일을 잘 한다. 제 4 조 사오싱황주업협회는 행정부가 업종 발전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업종과 제품의 전반적인 홍보와 브랜드 건설을 조직하고, 업종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회원자율을 유도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오싱황주업의 발전을 서비스하는 것을 돕는다. 제 5 조 사오싱황주 생산업체와 경영자는 자율성, 성실경영, 성실혁신, 사오싱황주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보호와 전승 제 6 조 사오싱황주는 침미, 찜질, 전발효, 후발효, 압착, 프라이, 숙주 등 주요 공예 과정을 거쳐 양조해야 한다. 전통 수제 사오싱황주는 생맥곡을 당화제로, 밥곡을 발효제로, 저온발효제로 보존해야 한다.

지리적 표시 제품인 소흥주는 양질의 찹쌀, 밀, 감호수를 주요 원료로 하여 지리적 표시 제품인 소흥주의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 정부는 사오싱 황주 역사 문화 보호 명부를 세워야 한다. 국무원, 성, 시 인민 정부는 이미 발표된 보호 대상을 비준하여 보호 명부에 직접 포함시켰다.

사오싱황주 역사문화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신청하여 사회에 발표하면 보호명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a) 전통적인 양조공예를 반영하는 낡은 작업장, 술저장 장소, 옛 유적지 등 건축 (구조) 건물;

(2)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황주의 생산, 경영, 음주

(3) 전통적인 양조 공정, 생산 기술 및 그 대표;

(4) 민속과 예절, 문헌, 원고, 영상자료 등. 사오싱 황주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다.

(5) 보호가 필요한 기타 사오싱 황주 역사 문화 자원.

시 문광 관광 부문은 관련 부서와 함께 상장 절차, 관리 제도 및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제정하여 시 인민 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사오싱황주 양조 기예 등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의 대표적 전승인과 대표적 전승인을 지지해야 한다.

사오싱황주 양조공예 등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보호 책임 단위와 전승 알카에다가 정상화된 전승 훈련과 기술 실천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전승 인재를 양성하고 전승 기반을 다지도록 독려한다. 제 9 조 법에 따라 전용 지리적 표시 사용권을 획득한 지리적 표시 제품인 소흥주 생산업체는 해당 표준 및 관리 규범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해당 제품에 전용 지리적 표시를 해야 한다. 제 10 조 사오싱황주 생산업체는 상표등록자 사오싱황주업협회에 사용증명상표를 신청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하면 사오싱황주업협회는 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고 상표사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상표를 증명하는 사용자는 관리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증명 상표를 엄격히 사용해야 하며 제품 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상표 등록 표시를 뚜렷하게 표시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증명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된 사오싱황주 생산업체는 상표 사용 증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사오싱황주업협회는 상표 사용 관리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사오싱황주 생산업체와 경영자는 자주혁신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등록상표와 특허를 신청하고, 저작권등록,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신고를 하고, 상업비밀을 보호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시 인민 정부는 지리적 표시 제품인 소흥주 보호 범위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오싱주 생산 환경 보호 구역을 세우고, 지리적 표시 제품인 소흥주 양조수 관리 제도를 세우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 감호수역의 수질을 확보해야 한다. 제 13 조 사오싱황주 생산업체는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기준에 따라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사오싱황주업협회와 사오싱황주생산기업이 국제국내 선진 수준의 단체기준과 기업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하다.

사오싱황주 생산업체가 양질의 찹쌀, 밀 재배 기지를 설립하고 사오싱황주 식품 안전 추적 체계를 보완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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