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제 1 상속인은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예를 들어 대답하다.
한 쌍의 부부, 아내 왕, 남편 리. 결혼 후 두 사람은 돈을 모아 집을 사려고 노력했고, 남편은 세 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다. 집을 살 때 남편의 형제자매도 돈을 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왕은 집을 자기 이름으로 넘기려고 한다. 왜 양도할 때 남편의 형제자매가 서명해야 합니까?
남편이 죽은 후, 그 유산은 리의 부모와 왕이 계승해야 한다. 지난해 시부모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시부모가 물려받아야 할 부분은 이 씨의 자녀에게 넘어갈 것이다. 법적으로 이씨의 동생들이 공유주택 점유율 1/3 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이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집을 자기 이름으로 옮기려면 당연히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왕은 시가로 다른 사람의 상속점유율을 매입하고, 집은 그녀의 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집에 세 사람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호적본을 들고 몇 명이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갈등이 생기기 쉬우며, 대부분 첫 번째 방식으로 처리한다.
2 이 씨의 동생들이 싸인을 안 하면 어떡하죠? 형제자매는 집에 대해 일정한 몫을 가지고 있다. 왕 진 그들에게 합리적인 시장 가격 보상을 제공 하는 경우, 그들은 여전히 서명 에 협조하고 싶지 않다, 왕 진 은 분쟁 을 상속 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은 우리가 위에서 분석 한 방식으로 집을 나눌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실제 사례를 참고하여 조작할 수 있다.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다른 사람의 몫을 얻으려면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