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과' 국무원이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4 12 호) 에 따라 시장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사 상담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자문 단위 자질 인정 방법' 을 제정하여 국가 발전을 거쳤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주임: 마케.
2005 년 3 월 4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