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 신청은 쌍방 당사자가 구두나 서면으로 제기한 조정 요청입니다. 그러나 조정은 금융분쟁 해결의 필수 단계는 아니다. 쌍방은 모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중재센터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받은 후에야 접수하고 중재할 수 있다.
2. 사건 접수는 조정센터가 조정 신청을 받은 후 사건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과정이다. 중재 신청은 쌍방 당사자가 제기할 수도 있고, 일방 당사자가 제출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쌍방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3. 조사를 진행하다. 사건 접수 후 조정 센터의 최우선 과제는 조사를 하는 것이다. 조사의 내용은 주로 분쟁 쌍방의 분쟁 사실과 중재 신청의 의견과 근거를 포함한다. 분쟁과 관련된 다른 사람, 단위 및 부서와 분쟁에 대한 태도와 견해를 조사합니다. 분쟁 쌍방이 체결한 계약 등을 살펴보다.
4. 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조정 회의를 열어 분쟁 쌍방의 이견을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회의는 일반적으로 조정 센터 주임이 주관하며, 참가자는 분쟁 당사자나 그 대표자이며, 기타 관련 부서나 개인도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