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청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2) 신청서 및 승인 양식;
(3) 검증된 토지청부계약이나 토지양도계약 및 공시자료 (토지청부 및 양도 등 포함)
(4) 전문 농장 회원 출자 목록;
(5) 전문 농장 개발 계획 또는 헌장;
(6) 발행해야 할 기타 서류.
향 (진) 정부는 관할 구역 내에 가정농장을 설립하는 신청자료에 대해 초심을 진행해야 하며, 초심에 합격한 후 현 (시) 농경부에 심사해야 한다. 심사 동의를 거친 후 현 (시)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전문 농장 자격을 확인하고 답변을 하고 현 (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