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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 상공 회의소 헌장

제 1 조 중국 국제상회는 중국 내에 설립된 국제무역, 상무교류, 투자협력 등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으로 구성된 비영리 전국적 상회 조직이다. 중국 국제상회의 영어 이름은 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이고, 영어 약어는 CCOIC 입니다.

제 2 조 중국 국제상회의 취지는 회원과 세계 각국의 각 지역 상공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고,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3 조 중국 국제상회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부가 등록을 승인한 사회단체법인이며, 업무 주관 단위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이다. 중국 국제상회는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4 조 중국 국제상회는 국제상회와 관련된 업무를 전개할 때 국제상회 중국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국제상회 중국 국가위원회 사무국은 국제상회에 설치해야 한다.

제 5 조 중국 국제상회의 회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6 조 중국 국제 상공 회의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의견과 요구를 상담하고 이해하며, 위원을 대표하여 입법부와 정부 관련 부서에 건의와 요구를 전달하거나 제기한다.

(2) 회원들이 정부 관련 부서, 업무 주관 단위 및 국제기구와 소통하고 조율하여 업무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국내외 경제무역법, 법규, 정책 및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회원에게 비즈니스 정보 및 상담, 법률 고문, 중재 및 조정, 국제 채무 독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업 분쟁과 각종 상업 증명서에 대한 공개 의견을 내고, 원산지 증명서와 ATA 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관련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았다.

(4) 국제 상공 회의소 활동에 참여하고, 국제 상공 회의소 국가 및 지역위원회, 국가 및 지역 상공 회의소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우호 교류 및 비즈니스 협력을 수행하고, 국제 상공 회의소 관련 정책 및 규칙 연구 및 개발에 참여하고, 국제 상공 회의소 서비스 및 최신 정책 규칙을 홍보합니다.

(5) 국제무역기준, 관리이론과 실무, 시장운영능력, 전문수준과 자질, 기술기술 등 방면의 교육업무를 전개하다. , 회원들이 시장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거나 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회원을 조직하여 국내외 전람회, 비즈니스 세미나, 협상 활동 및 기타 비즈니스 사항에 참가하여 회원에게 시장 개척, 국제 경영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7) 회원들에게 교류, 소통, 토론, 홍보, 홍보의 기회와 플랫폼을 제공하여 회원들이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얻고 인지도와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8) 업무 주관 기관, 정부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위탁한 업무를 맡다.

(9) 회원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기타 유익한 사회활동을 전개하다. 제 7 조 중국 국제 상공 회의소 회원은 단위 회원이다.

제 8 조 회원은 다음을 요구한다.

(1) 본 헌장을 옹호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때에 회비를 납부할 의향이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법인, 사업단위법인, 기업법인, 학술조직 또는 기타 기관

(3) 최근 5 년 동안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좋지 않은 기록이 없다.

제 9 조 가입 절차:

(1)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다. 회장, 부회장 단위, 상무이사 단위, 이사 단위가 되려면 입회 신청서에 의향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동아리등록관리부에서 발급한 동아리등록증 또는 기타 관련 관리부에서 발급한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타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3) 중국 국제상회 사무국, 사무총장이 서명하고 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한다.

(4) 이사회는 사무국에 회원 카드를 발급 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중국 국제상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2) 중국 국제 상공 회의소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중국 국제상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국 국제상회의 업무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5) 자신의 업무 특성과 필요에 따라 관련 업종 지사 및 전문위원회에 가입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자발적으로 회의를 탈퇴하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중국 국제 상공 회의소 정관을 준수한다.

(2) 중국 국제상회의 합법적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3) 중국 국제상회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사무회가 정관에 따라 내린 결의와 결정을 집행한다.

(4) 회비를 납부하다.

제 12 조 회원 탈퇴 회의는 중국 국제상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증 및 기타 회원자격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중국 국제상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중국 국제상회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14 조 중국 국제상회는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를 설치한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중국 국제상회의 최고 권력기구로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국제 상공 회의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중국 국제상회 회비 관리 방법' 을 통해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심의한다.

(4) 중국 국제상회의 업무 방침, 임무 및 계획을 결정한다.

(5)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를 듣는다.

(6)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의한다.

(7)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8) 중국 국제상회 회원대표대회에서 결정해야 할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16 조 회원대회는 3 년마다 열리며,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의 회원대표 출석자가 유효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 후보 단위는 회원 중 마지막 상무이사회가 지명하고, 회원대표대회 선거가 발생한다. 제 1 회 이사회는 업무주관기관이 회원의 뜻에 따라 회원 중에서 지명하고 회원대표대회 선거가 발생한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선출 및 해임, 사무총장 임용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상무이사회가 제출한 재무보고, 업무보고, 다음해 업무계획을 심의하고 회원대표대회에 제출한다.

(5) 상무이사회가 제출한 연간 예산과 결산을 비준한다.

(6) 중국 국제 상공 회의소의 재무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7)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8)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9)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새로운 이사들을 모집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회원대표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10)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11)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12)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3) 회원 대표 대회의 승인을 결정하는 기타 사항.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열리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주임은 주임 기관에서 추천하고, 주임직은 변동할 때 이에 따라 조정한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이며, 더 이상 원직을 맡지 않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

제 21 조 집행이사 후보는 행장 사무실에서 새로 선출된 이사 중 지명되어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업무 주관 기관은 그 대표를 전무 이사 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 전무 이사 수는 65438+ 이사 수의 0/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 회 상무이사회는 업무 주관 기관이 당선 이사에서 지명하여 이사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제 22 조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무가 제출한 연간 예산, 결산 및 재무보고를 검토하고 이사회에 제출한다. 예산의 국부 조정을 결정하다.

(2) 사무총장이 제출한 연간 작업 계획과 전년도 작업 보고서를 심의한다.

(3) 이사회의 폐회기간에 제 18 조 제 1, 3, 5, 7, 8, 10, 11, 12 항의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4) 이사회가 승인한 기타 사항을 결정한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린다. 특수한 경우에는 회의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집행이사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총재는 집행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집행이사회 특별회의를 소집하기로 동의했다고 생각한다.

제 24 조 회장 사무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장과 부행장은 업무 주관기관이 선출된 집행이사에서 지명하고 이사회 선거에서 선출된다. 업무 주관 기관은 본 단위의 몇몇 대표를 행장 부행장 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는 3 년이며,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제 25 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1) 연구상회의 발전 계획과 중요한 문제를 상무이사회에 건의하다.

(2) 전무 이사 후보 단위 지명;

제 26 조 회장은 중국 국제상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총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다음 회원대표대회를 주재하고, 이번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부회장 후보 단위를 지명하여 이사회 선거에 제출한다.

(3)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4) 상공 회의소를 대표하여 관련 회의 및 중요한 활동에 참여한다.

(5) 상공 회의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제 28 조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행정수장이며 의장 사무실의 회원이다. 업무 주관 기관이 지명하고 이사회가 임명하다.

제 29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2) 연간 작업 계획 수립, 승인 후 조직 시행, 재무연구개발회의 연간 예산, 결산을 주관한다.

(3)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국 내부 관리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을 주관하고 사무국,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전임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중국 국제 상공 회의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사업 범위 내의 활동 또는 서비스 요금을 승인한다.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중국 국제상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중국 국제상회의 전체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중국 국제상회는 독립 재무회계를 실시하여 엄격한 재무관리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확보한다.

제 34 조 중국 국제상회의 회계사는 마땅히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가 업무를 옮기거나 이직하기 전에 반드시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재무 책임자는 상공 회의소의 재정을 관리한다. 재무는 상회의 장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상무이사회에 상회의 재무보고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제 36 조 중국 국제상회의 재무관리 및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관련 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 업무주관단위,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정부 보조금, 보조금 또는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국 국제상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법정 대표자가 퇴임하기 전에 중국 국제상회는 반드시 업무 주관 단위와 조직 등록기관이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중국 국제상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제 39 조 중국 국제상회가 수정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40 조 중국 국제상회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41 조 중국 국제상회를 종료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중국 국제상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업무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중국 국제상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4 조 중국 국제상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45 조 본 헌장은 2007 년 2 월 24 일 제 1 차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6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중국 국제상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7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7 년 2 월 24 일 중국 국제상회 제 1 차 회원대표대회 심의가 통과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 2008 년 9 월 22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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