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PWC), 안영 (EY), 덕근 (DTT), 피마위 (KPMG) 등 국제 4 대 회계사무소 사용을 점차 중단하고 있다. 4 대' 회계사무소를 중단하는 데는 기한이 없으니 계약이 자연스럽게 만료되는 형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중국이 4 대 감사와의 협력을 종료하는 데는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감사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회사 상장은 일반적으로 재무 상황, 경영 상황, 위험 요소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회사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 트럼프는 중국 회사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거래할 때 미국의 감사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렇지 않으면 상장될 예정이며, 앞으로 미국에 상장될 중국 회사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국 기업의 핵심 정보나 데이터를 엿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중국의 국유기업은 국민경제의 명맥과 관련돼 관련 업계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일단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중국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에 대한 반제이다. 최근 미국은 무력으로 중국 무인 풍선을 격추하고, 중국을 비방하고, 대만성 문제에 고위 관리들을 파견하여 대만에 가서 여론에서' 타이완 독립' 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 게다가,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여 중국 실체를 억압하였다.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 상무부는 먼저 두 미국의 대대 군판매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에 등재하고 65438 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