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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성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술 보급법'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술보급법' 의 규정에 따라 쓰촨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실시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쓰촨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 기술 보급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농업 기술은 육종, 시비 및 토양 개선, 해충 방제, 재배 및 양식 기술, 뽕나무 양잠 기술, 사료 가공 기술, 가축 및 가금류 질병 통제 기술, 농업 기계 기술 및 농업 항공 기술, 농지 수 보수 등 재배, 임업, 축산 및 양잠 산업에 적용된 과학 연구 성과 및 실용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농업 기술 진흥" 이란 시험, 시범, 홍보, 훈련, 지도,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농업 생산 전, 생산 중, 산후 전 과정에서 농업 기술을 홍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농업 기술 진흥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농업과 농촌 경제의 발전에 유리하다.

(2) 생산경영조직과 농업노동자의 의지를 존중한다.

(c) 지역 조건에 따라 실험 및 시범을 통해;

(4) 국가 및 농촌 집단 경제기구의 지원;

(5) 농업 기술 보급 기관, 과학 연구 단위, 관련 사업 단위 및 대중 과학 기술 조직, 과학 기술자, 농업 종사자의 실시

(6) 농업 생산의 경제적, 사회적 및 생태적 이익을 강조한다. 제 5 조는 과학기술인의 선진 적용 농업 기술 개발, 보급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농업노동자와 농업생산경영기구가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농업기술을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외국 선진 농업 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농업 기술 보급을 촉진하는 국제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다. 제 6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직하여 농업 기술 보급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임업, 축산, 수리, 수산, 농업기계, 잠상, 기상 등 주관 부문 (이하 농업기술보급 행정부) 은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농업기술 보급 관리를 책임진다. 동급 인민정부 과학기술 행정부는 농업기술 보급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제 8 조는 농업 기술 보급에 기여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농업 기술 보급 체계 제 9 조 농업 기술 보급은 농업 기술 보급 기관을 주체로 하고, 농업 과학 연구 단위, 관련 대학, 대중과학 기술 조직, 농민 기술자를 결합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구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주요 과학 기술 성과의 보급과 선진 실용 기술의 도입을 책임진다.

(3) 새로운 농업 기술을 시험하고 시연한다.

(4) 농업기술지도, 기술컨설팅, 기술훈련, 기술청부, 농업과학지식 보급

(5) 현지에서 판매를 촉진하는 씨앗, 비료, 농약, 수약, 사료 등 농업 생산 수단의 생산 모니터링과 시장 모니터링 및 농업 환경 보호 모니터링 관리

(6) 기술과 물질의 결합을 수행하고 경제 주체를 설립한다.

(7) 농업 과학 기술 정보 및 경제 정보를 수집, 정리 및 전달한다.

(8) 하급 농업 기술 보급 기관에 대한 업무지도를 실시하다. 제 11 조 향농업기술보급기구는 국가가 농촌 기층에 설립한 전민 소유기구로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술보급 행정부와 향민 정부의 이중지도력을 받는다.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술보급 행정부는 향농업기술진흥기구의 정책, 업무지도, 사람, 재정, 물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책임자는 향민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규정 절차에 따라 임면한다. 향인민정부는 종합조정, 감독 등 행정관리와 정치사상교육을 책임지고 필요한 업무와 생활조건을 제공하고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술보급 행정부에 맞춰 향농농업기술보급기구의 인사관리 업무를 잘 해나가고 있다. 제 12 조 타운십 (마을) 농업 기술 진흥 기관의 주요 책임:

(a) 농업 기술 확장 계획 수립 및 시행 조직에 참여한다.

(2) 농업 기술 옹호 및 훈련을 조직한다.

(3) 농업 기술 및 정보 서비스 제공;

(4) 농업의 신기술을 시험하고 시연한다.

(5) 마을 농업기술종합서비스소 또는 농민기술자와 대중과학기술기구의 농업기술보급활동을 지도한다.

(6) 기술과 물질의 결합을 전개하여 경제 실체를 창설하다. 제 13 조 촌민위원회가 설립한 농업종합기술서비스소와 그에 딸린 농민기술자는 상급농업기술보급기구의 지도하에 농업기술지식을 홍보하고 농업기술보급조치를 실시하여 농업노동자에게 산전, 생산 중, 산후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향 (진) 급 이상 국가 농업 기술 보급 기구의 인원 편성은 국가 및 성 편성 관리 규정에 따라 승인, 특별편성, 전용금, 어떤 단위도 점유해서는 안 된다. 결원은 제때에 보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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