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 32 조는 남녀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해당 부서가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