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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성현 계암동네 부동산증 양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민법전 제 209 조는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이 법에 따라 등록 후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 없이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증은 구매자가 거래를 통해 주택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구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증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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