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서호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주소: 원명남로 30 호
근무 시간: 08: 30-12: 00; 14:00- 17:30
연락처: (079 1)8662 1582
진현현 민정국 혼인신고처 (농부로) 주소: 농부로와 시몬로 교차로 동쪽 50 미터.
근무 시간: 월 ~ 금 08: 30- 1 1: 00, 13: 00- 17: 00
연락처: (079 1)85678633
동호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주소: 용사로 55 호 문화활동센터 2 층.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남창시 민정국 혼인신고처 주소: 양로와 단결남로 교차로에 북쪽으로 50 미터.
근무 시간: 토요일 09:00- 12:00,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 17:00 까지.
연락처: (079 1)85738896
안의현 민정국 혼인신고처 주소: 남창시 안의현 학부대로와 양동로 교차로 동쪽 (가화석만 서북)
근무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 00- 1 1: 30, 14: 30- 17: 30
연락처 정보:
청운보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주소: 청운보구 영빈북가 25 번지
근무 시간: 월 ~ 금 08: 30- 1 1: 00, 13: 00- 17: 00
연락처: (079 1)8523 1204
강서성 섭외입양과 섭외혼인등록센터 주소: 81 대로 96-98 번지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JD.COM 타운 결혼 등록처 주소: 강서성 남창시 청산호구 JD.COM 대로 남창시 JD.COM 타운 정부 서북
근무 시간: 월 ~ 금 08: 30- 1 1: 30, 14: 30- 17: 00
연락처 정보:
청운보 결혼 등록 서비스 센터 주소: 영빈북가 2 1 호.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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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현 민정국 혼인신고처 현부보주소: 강서성 남창현 양로와 단결남로 교차로 북쪽 50 미터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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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구교사 읍 인민정부 혼인등록처 주소: 농풍구간은 북쪽으로 50 미터 떨어져 있다.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주소: 장시성 남창현 공원로 1 17 근처.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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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현 이삼진 인민정부 혼인신고처 주소: 남창시 진현현 이삼대로와 금호로 교차로 동쪽으로 약 50 미터 (이삼센터 초등학교 서요 100 미터).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남창현 황마진 인민정부 혼인신고처 주소: 근진흥대로 8 번지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신구 석강진 인민정부 혼인신고처 주소: 사이음로 84 호 근처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신흥구 석포진 인민정부 혼인등록처 주소: 간모구간에서 서쪽으로 50 미터.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안의현 민정국 혼인신고처 주소: 오안 구간에서 서쪽으로 50 미터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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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 * 전진촌 지부 위원회 (안의현 민정국 혼인신고처 남쪽) 주소: 안오단 근처.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결혼 등록에는 어떤 수속과 자료가 필요합니까?
결혼 등록 절차는 주로 신청, 심사 및 등록으로 구성됩니다.
(1) 애플리케이션
결혼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는 관련 서류, 증명서류, 등록사진을 휴대하고 한 쪽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처 * * * 에 가서 혼인등록을 신청하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등록신고를 할 수 있다.
결혼 등록 준비를 신청하는 증명서와 자료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중국 시민들은 중국 내 (홍콩, 마카오 제외) 에서 혼인 등록을 신청하고, 본인의 신분증, 호적본, 혼인 검사 증명서, 본인의 독신 증명서, 상대방과의 혈연 관계 (직계 혈육과 3 대 내 방계 혈족) 를 소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가지고 이혼은 이혼증을 소지해야 한다.
외국인 (중국에 체류하거나 임시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국인, 중국에 정착한 외국인 포함) 이 중국 본토에서 결혼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유효한 여권, 공안기관이 발급한' 외국인 체류증', 외교부 (또는 외교부 승인) 및 중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이 인증한 중국 공증기관이 발급한 혼인 상태 증명서가 필요하다.
(2) 검토
혼인 등록기관은 혼인 등록을 신청한 당사자를 확인, 심사하여 혼인 신청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혼인 등록기관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물어보며,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3) 등록 (허가)
혼인 등록기관은 혼인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등록하고 혼인증을 발급합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혼인 등록처가 이혼증을 취소한다. 혼인 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혼인 등록통지서를 발행하여 불등록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혼에는 어떤 수속과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이혼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애플리케이션
이혼을 요구하는 부부 쌍방은 필요에 따라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관할권이 있는 혼인 등록기관에 신청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대륙결혼등록기관이나 우리나라 주재사 (영관) 관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
2. 이혼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유효한 신분증 (예: 신분증, 호적부, 홍콩 마카오 통행증, 여권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결혼 등록부에 작성한 이혼 등록 신청서.
(2) 수락
혼인 등기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상술한 자료에 대해 초심을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 증빙서류가 제 1 심에 틀림이 없는 후 당사자에게 이혼 등록 신청 접수서를 보냅니다. 신청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혼인 등록기관은 접수를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이혼 등록 신청 통지서 접수 안 함' 을 발행한다.
(3) 냉각 기간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고 당사자에게' 이혼등록신청영수증 접수' 를 발급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쪽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유효증명서와' 이혼등록신청영수증 접수' 를 가지고 이혼등록신청을 접수하는 혼인등록기관에 갈 수 있지만, 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이혼등록신청서 철회' 를 직접 기입해야 한다. 혼인등록기관이 확인한 후 당사자에게' 이혼등록확인서 철회' 를 발급하고' 이혼등록신청서 철회',' 이혼등록신청서 철회',' 이혼등록확인서 철회' (부본) 를 함께 보관한다.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지 30 일 이내에 쌍방이 혼인등록기관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이혼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4) 검토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 (냉정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냉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공휴일 후 첫날임), 양측은' 혼인등록규범' 에 규정된 관련 서류와 자료 (예: 쌍방이 서명한 이혼계약서, 결혼증명서, 사진, 신분증 유효 증명서 등) 를 소지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한다. 혼인등록기관은' 혼인등록규범' 에 규정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혼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혼 등록 수속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이혼 등록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면 마땅히 발행해야 한다.
(e) 등록 및 인증
혼인등록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