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963 장
중개자가 계약 성립을 촉구하는 것은 의뢰인이 약속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중개자의 보수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중개자의 서비스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개자는 계약 체결을 위한 매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자의 보수는 계약 쌍방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중개는 계약 성립을 촉진하고, 중개 활동의 비용은 중개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 964 조
중개자가 계약 성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지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약속에 따라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 965 조
의뢰인이 중개자의 서비스를 받은 후 중개자가 제공하는 거래 기회나 매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개자를 우회하여 직접 계약을 맺은 사람은 중개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