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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저우 노동 감독 불만 전화

법적 주관성:

최상의 제보 효과를 얻기 위해 노동보장감사기관에 신고할 때 (1) 명확한 신고자 이름, 연락처 주소 및 전화가 있어야 합니다. (2) 고발자가 노동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 (3) 신고자 (조직 또는 개인) 의 이름, 연락처 주소, 우편 번호 및 전화 번호 제보자는 위법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신고된 위법사실의 원인, 과정, 시간, 관련자, 관련 증거 및 결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제보자도 고용주에 의해 보복당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노동과 사회보장감사기관은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와' 노동보장감찰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따르면 노동보장행정부 또는 노동보장감찰을 위탁받은 조직은 신고우편함과 전화번호를 설치해 신고인을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제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불만을 접수하고 접수일에 입건하여 조사해야 한다. (1) 노동보장법 위반 행위는 2 년 이내에 발생한다. (b) 명확한 고용 단위가 있으며,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은 고용주가 노동보장법을 위반한 침해를 받는다. (3)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며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 (1) 항 조건에 맞지 않는 불만 결정에 대해 접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은 고소인에게 불만 자료를 바로잡으라고 통지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사기관은 제 3 항 규정에 맞지 않는 불만, 즉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만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중재법 제 5 조 노동쟁의가 발생했고, 당사자가 협상, 협상 실패 또는 화해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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