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세무총국 기술계약 징수인화세 통지 (국세제자 [1989]34 호) 제 2 조 기술자문계약은 당사자가 관련 항목의 분석, 논증, 평가, 예측, 조정을 위해 체결한 기술계약이다. 관련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경제 및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과 관련된 소프트 과학 연구 프로젝트 (b) 과학 기술 진보와 경영 현대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향상시키는 기술 프로젝트; (3) 기타 전문 프로젝트.
이러한 내용에 속하는 계약은' 기술계약' 세목 규정에 따라 세금 데칼을 적용해야 한다. 법률, 규정, 회계, 감사 등의 일반 상담에 관해서는. , 기술 컨설팅에 속하지 않으며, 계약도 도장을 찍지 않았다. 제 3 조는 기술 서비스 계약의 과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기술 서비스 계약의 과세 범위에는 기술 서비스 계약, 기술 교육 계약 및 기술 중개 계약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