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회사 정보 - 나는 노동 중재를 신청하고, 법원 심리를 신청하고, 회사는 감정 도장을 제출했다. 회사가 이 위에서 글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노동 중재를 신청하고, 법원 심리를 신청하고, 회사는 감정 도장을 제출했다. 회사가 이 위에서 글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노동중재에서 신청인은 신청인이 발급한 서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도장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감정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감정기관은 신청자와 피청구인의 협의로 결정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중재위원회가 지정한다.

2. 도장이 사실이라면 응답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회사가 감정기관을 변조할 수 있더라도 신청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재검증을 제기할 수 있다.

3. 회사가 감정도장을 제안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문장 한 편이 아니라 시간을 끄는 수단이다. 이 기간 동안 회사가 재산을 이전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있는지 주의해라.

법적 근거는 민사 소송법입니다.

제 76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실을 규명한 구체적인 상황을 감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제 77 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감정인은 서면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