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육교육교육망 질의에 따르면 전자정보과학 기술학과 재직 대학원생은 전공을 넘어 법학을 시험할 수 있다. 법학과 재직 대학원생은 동등한 학력의 신석으로 입학하여 시험 합격을 면제한다. 학생 모집 대상은 대학 학력 이상의 직원으로 전공 배경에 대한 요구가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