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지역 사회보장센터 사무청에 직접 문의하다.
2. 시 노동보장망이나 사회보험업무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의 보험 정보를 조회한다.
3. 노동보장종합서비스전화 12333 으로 전화하여 정책자문과 정보조회를 합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근직 기간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작업장에서 업무로 인해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4. 근무 중 기타 상황.
요약하자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상해의 당기 및 후속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어 산업재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산업재해가 확인되면 부상자는 다른 산업재해 대우를 받을 수 있어 부상자의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낡은 부상이 재발하면 직원들은 계속해서 상응하는 산업재해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