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177 조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인민검찰원이 기소 철회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철회한 이유를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전반부는 옳고 후반부는 틀렸다. 검찰이 고소를 철회한 후 반드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며, 재기소할 수도 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53 조 제 4 항에 따르면 "기소를 철회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새로운 사실" 은 검찰원이 철회한 기소장에 혐의가 없는 범죄 사실이며, "새로운 증거" 는 검찰원이 피고인의 무죄나 거짓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이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철회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상황밖에 없다. 첫째,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새로운 사실이다. 둘째, 검찰원이 재조사하여 피고인이 유죄라는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