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확인 검사는 인신식별과 사법감정으로 나뉜다.
개인 식별은 프라이버시의 범주에 속하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직접 샘플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사법검진은 공개이므로 신분증과 호적부를 지참하고 의뢰인 본인이 출석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