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용인 단위는 필기시험, 면접 총성적 분류, 남녀 특수직책에 따라 신체검사 인원수를 결정하고, 신체검사 인원수는 채용 계획수와 동일하며, 전담자가 현 (시) 급 이상 종합병원에 조직하여 익명 추첨 방식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신체검사 기준은 최근' 공무원 신체검사 일반기준 (시범)' 과' 공무원 신체검사 운영수첩 (시범)' 에 부합하며 신체건강, 용모가 단정하고, 입이 또렷하며, 머리, 사지가 건전하고, 손가락장애, 색맹 등이 은행업에 명백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정의된다.